반려동물 안락사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장 제출

카라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과 함께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가게 규제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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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확인을 위해서 해당 업체에 애완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 직접 문의한 결과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답과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행 동물 보호 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수의학적 조치의 필요, 동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등 농림 축산 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와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KARA는 수의학적 처지의 필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완 동물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의사에 준 업체의 대표를 직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병원 수의사를 동물 보호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을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동물의 생명 보호 때문에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소개로 펫 안락사를 실행한 수의사는 본연의 책무를 깨고 말 못하는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것에서 학대인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또 동물 상 묘업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는 “개의 애견 장례”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동물 상 묘업 등록을 수 없이 안락사 이용자 모집을 대행하는 실정입니다. 마치 동물 상 묘업자처럼 대중을 호도하기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애완 동물이 안락사에 이르는 근본 원인으로, 애완견 센터를 통한 과도한 애완견 유입과 책임감 있는 애완 동물 문화의 부족도 있어야 합니다. 애완 동물의 생애 케어를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펫 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애완 동물을 구입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쉽게 유기 또는 안락사에 고려하게 됩니다.

KARA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애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개업자 대표와 동물 병원 수의사를 동물 보호 법 위반으로 13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애완 동물을 데려다 달라는 연락이 자주 KARA에 찾아오곤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진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개 짖는 소음에 의한 이웃과의 갈등, 애완 동물의 출산에 따른 개 입양 요구 등 이유도 여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바라지가 어려운 이유에서 동물 병원 수의사를 알선하고 주는 곳을 찾아 결국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할 일어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애완 동물 장의”로 홍보하고 있는 모 업체 홈페이지에는 “전원 주택에서 3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형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다”라든가”발작 증세와 심한 하울링에서 불평이 쇄도하고 있다.더 이상 맡길 데도 없고 그냥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곳과 안락사와 장례 비용을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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