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자

결혼에 대한 관점이 과거와 바뀌고 청년 취업난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정책으로는 주거지 조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사할 내용

tales_of_light, ●●안스플래시

여기에 2022년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의 하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혼인 신고 날로부터 7년 이하의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재혼도 해당되지만 이전의 배우자와 다시 재혼한 경우는 이혼 전까지의 기간도 합쳐야 합니다. 결혼할 예정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내야 합니다. 여기 LH와 SH에서 진행하는 공공 주택 특별 법으로 적용된 국민 주택이라면 예비 신혼 부부나 부모 가족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족은 공고일 현재 임신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아드님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의 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공공 분양은 통장 개설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며 월 납입금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은 예치금 기준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 면적 및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85㎡미만 주택이라면 서울 및 부산에서는 300만원 선이며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시 및 군인의 경우는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 요건에는 소득 기준도 보고 있습니다. 세전 소득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로 월 평균 소득에서 백분율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조건

국민 주택과 민간 주택 동시에 한쪽 기능의 경우 100%로 맞벌이는 120%이내로 채워야 합니다. 즉, 맞벌이는 120%를 채워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의 경우 120%를 채우지만 한쪽이 100%를 넘긴 상황에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공급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국민 주택에서 외벌이는 130%, 맞벌이는 140%로 민영은 치울 140%, 맞벌이 120%입니다. 만약 국민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어려운 민영 주택은 추첨 공급만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소득 기준의 경우 매년 바뀌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 연도에 소득 기준 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재직 증명서와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이면,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금액 증명을 보내면 좋겠는데요. 공공 주택 특별 법에 의한 적용되는 공공 분양은 부동산과 자동차의 합산 금액이 총 2억 1,550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차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496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되고 지나 연수에 의해서 10%씩 감가 상각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하면 자산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의 가산점제를 신청하면 부동산 가격에 3.3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lucasazevedodd, 출처 Pixabay

또 신혼 부부의 특공을 신청하는 가구의 주민 등록 표에 등록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가구원이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관계 없는데요. 신혼 부부라면 혼인 신고 날짜부터 공고까지 무주택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 갖고 있는 주택이 있거나 신혼 특공에 집 구입을 원할 경우, 혼인 신고를 내기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상태에서도 동일 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가구에서 주택 보유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자격 요건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선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 두면 좋겠는데요. 민영과 국민 주택 입주자의 경우 자살에서 접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당선자를 선정하게 된다, 탈락한 자와 일반 공급 신청자 중에서 다시 당선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지행 후, 민방에서는 추첨제 신청자 중에서 당선자 선정을 하고, 여기에서도 순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위이라면,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거나 태아나 혼인 기간 중에 입양된 아이들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택은 같은 순위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적용하고 선정합니다. 규정된 배점 항목으로 높은 점수가 선정됩니다. 이런 선정 요인으로는 미성년 자녀 수와 공급되는 지역에 연속 거주 기간 청약 통장 납품 회수 등이 이를 파악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족 요건이 많고 복잡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기본적인 사안으로 본인이 신청하려는 곳의 광고를 꼼꼼하게 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결혼할 예정인 경우 2022년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청을 통해서 합리적인 집을 마련하세요.

스토리텔링 픽사베이

특히 해당 항목에는 다른 공급하는 상품과 비교했을 때 유연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통해 신혼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혼 계획이 있거나 신혼이라면 상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행 전에 이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알아볼 부분으로는 신청이 가능한 대상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입지에 있는 경우 9억원 초과 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가구 수에서 30%로 민간분양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구 수 중 20%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 비율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0% 정도는 증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고 진행할 것이 확실합니다.tengyart, 출처 Unsplash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