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6. (수) 태광 업무처리 사례 Q&A

1년 미만의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질문

1년 미만의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질문

[사실 관계 및 이슈]·A 사는 2022년 하반기의 연차 유급 휴가의 촉진을 계획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직원 ① 전년도의 근무 날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 ② 1개월 개근 시에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촉진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문의[관련 법령 근로 법 제61조(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기준]② 사용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의한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최초의 1년 근로 기간이 끝난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 단, 사용자가 서면으로 요구한 뒤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의 1년 근로 기간이 끝난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요구해야 한다.2. 제1호에 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처음의 1년 근로 기간이 끝난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고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의한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의 1년 근로 기간이 끝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관련 사례| 근로 개선 정책과-5353,2011년 12월 19일 참조)[관련 사례| 근로 개선 정책과-6488,2013년 11월 01일]사내 전산망의 전자 문서로 모든 업무 기안, 결제, 시행 과정이 열린 근로자 개인별로 분명히 요구 또는 통보될 경우 인정(근로 기준과-1993,2010년 11월 16일 참조)[관련 사례| 근로 개선 정책과-6488,2013년 11월 01일]사내 전산망의 전자 메일로 통보하는 일은 미확인 근로자 등의 이유라고 한다. 및 Notice]·당초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사용 촉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 기준 법에 따른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유급 휴가도 촉진 대상 휴가에 포함된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및 시기와는 다르므로 제도 운영 시 유의해야 되는 것을 안내한다.·1년 미만 연차 휴가 중a)먼저 발생한 연례 9일에 대한 1차 촉진: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3개월 전 10일 이내, 1년 미만 연차 휴가 중a)먼저 발생한 연례 9일에 대한 2차 촉진: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1개월 전·1년 미만 연차 휴가 중b)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한 1차 촉진: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1개월 전 5일 이내 1년 미만 연차 휴가 중 b)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한 2차 촉진:입사일로부터 1년 전·유급 휴가를 관리할 경우”회계 상의 편의상의 경우”를 진행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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