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빨리 호소해 오피스텔 빈 깡통 전세

당시의 매물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곳이라고 유인해 전세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권리관계가 얽힌 관계로 세입자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피해가 전세금을 선호하는 시장 변화가 생긴 뒤 계속 횡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할 곳을 찾을 때 특히 저렴한 가격이 측정됐다면 다분히 오피스텔 깡통 전세사기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매물을 소개해주는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빨리 가격을 전달해야 한다고 권하기도 한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부동산 소개하는 사무실을 차린 뒤 한 타인과 공모해 월세 임대를 몇 군데 진행한 뒤 마친 집주인처럼 위독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중복 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원룸은 월세 조건으로 나온 매물을 약정한 뒤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 있고 다수의 원룸을 월세로 계약해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위조로 주인으로 위장해 다시 전세를 두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실제 법적 소유자

신분증을 조작해 다수로부터 구매를 이끌었고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취를 감추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세입자의 돈을 가로채는 유형으로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를 할 때 중개대상물의 결함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에게는 소음, 누수 등의 피해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사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내용만 봐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중개되는 부동산에 대해 법률상 민원접수가 됐는지, 담보로 설정된 상태인지, 가처분이 걸렸는지 등이 있어 계약함에 있어 손해를 느끼는 요인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소극적 기만행위로 인용돼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고발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임대인 p씨는 아파트 소유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부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I씨에게 전세 매물로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경매에서 그 아파트가 낙찰되어 i씨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p씨를 고발했습니다.

p씨는 약정 당시 본인 가택이 이미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구성요소 중 기만행위는 금전적인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는 모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거래경험칙에 따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신의 원칙상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던 상태에서 p씨는 상대방에게 매물이 지금 경매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기만행위로 불법 이익을 얻었으므로 오피스텔 깡통 전세사기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의 오피스텔 깡통 전세 사기 행위에 속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 보유자에게 현재 매물에 대출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근저당 설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검토하는 안건은 JR 맨 아래에 최종 소지자의 이름과 약정 체결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이

압류됐는지 여부와 가압류가 걸린 상태인지, 근저당권은 몇 퍼센트가 설정되었는지 내역을 파악하는데 그 자료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저당으로 설정된 내용으로 금액이 기재돼 있으면 대출을 받은 것이고 80%가 넘는 금액이 근저당 잡힌 곳은 절대 약정 진행할 것을 추천하지 말고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을 요즘 월세와는 고정적인 수입 용도로 얻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 또는 수도권 외곽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를 위임해 놓고 위임장과 도장을 맡겨두게 됩니다.

오피스텔 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체크할 부분이 많아요. 이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최종 소지자의 이름과 위임장에 기록된 압수수색주가 같은지,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실제 위임받은 사실인지 문서와 인감 입증서 검토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추가로 전세금 입금은 현금 전달이 아닌 실제 집주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쪽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소라도 전세금은 실제로 건물주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잔금을 납부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적 진행 시 주로 추천하는 방법은 전세금 반환 소송입니다.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 확정일,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등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설명하자면 채권적인 이익밖에 없고 약정서를 건물주와 가택을 대여한 인물뿐만 아니라 기타 제3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익을 부여함으로써 주거지 점령, 인도 및 주민등록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본적 법률상 보호가 갖춰져야 만일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권익을 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깡통전세사기에 직면한 상황에 빠른 법조계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주택목적물에 대한 집행권이 생기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반환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 타워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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