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대출 중개업체 총 40여곳 등록 전망…폐업 주의

개인대출 중개업소 총 40여곳 등록 예상…폐업 주의 한겨레 2021-08-16

25일 온라인 투자 업체 30여개 추가 등록 전망 폐업의 가능성 P2P업체 대출 530억원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법(투 법)시행을 앞두고 개인 간 대출 중개(P2P)업체 30여 개사가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부터는 미등록의 P2P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투자가는 자금 회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는 25일 정례 회의를 열고 P2P업체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등록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으로 금융 감독원에 등록된 P2P공조 사채업자 77개 가운데 40개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로 등록 신청했으며 이 중 7개가 등록을 마쳤다. 7개는 윙크 스톤 파트너스 피플 펀드 회사, 렝디쯔토, 한국 어음 중개, 와이 펀드 에잇 퍼센트, 나이스 비즈니스 플랫폼이다.금융 당국은 나머지 기업들도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부를 빼고는 대체로 통과될 전망이다.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는 업체다. 금융 위원회가 지난 달 낸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온 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일반 사채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4곳이 폐업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530억원이다.금융 위원회는 “P2P업체가 온 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잔존 업무를 처리하는 대출금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전 계약하도록 해”로 “P2P업체가 임의로 대출 상환금을 투자가 이외의 계좌에 출금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P2P대출은 채무 불이행시에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하고,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25일 온라인 투자자 30여곳의 추가 등록 전망 폐업 가능성 P2P 업체 대출 530억원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간 대출중개(P2P) 업체 30여곳이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미등록 P2P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자금 회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P2P 업체의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체 등록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체 77곳 중 40곳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 신청을 했고, 이 중 7곳이 등록을 마쳤다. 7개사는 윙크스톤파트너스, 피플펀드컴퍼니, 렌딧, 한국어음중개, 와이펀드, 에잇퍼센트,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다.금융당국은 나머지 기업들도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과될 전망이다.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업체다.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4곳이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530억원이다.금융위는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전계약하도록 하겠다”며 “P2P업체가 임의로 대출상환금을 투자자 이외 계좌로 출금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그러면서 P2P대출은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하며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25일 온라인 투자자 30여곳의 추가 등록 전망 폐업 가능성 P2P 업체 대출 530억원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간 대출중개(P2P) 업체 30여곳이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미등록 P2P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자금 회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P2P 업체의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체 등록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체 77곳 중 40곳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 신청을 했고, 이 중 7곳이 등록을 마쳤다. 7개사는 윙크스톤파트너스, 피플펀드컴퍼니, 렌딧, 한국어음중개, 와이펀드, 에잇퍼센트,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다.금융당국은 나머지 기업들도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과될 전망이다.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업체다.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4곳이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530억원이다.금융위는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전계약하도록 하겠다”며 “P2P업체가 임의로 대출상환금을 투자자 이외 계좌로 출금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그러면서 P2P대출은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하며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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