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 본인부담금 내 사유 ★ 초음파, MRI, 갑상선암 국가검진을 받을 경우 불가능한 경우

● 검진의 궁금한 점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가건강검진인데 왜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국가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6대 암 검진 중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등 4개 암은 건강보험료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은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또 국가건강검진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내시경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으로 다 해주나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계, 남녀생식기, 눈, 흉부, 심장, 갑상선의 초음파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검사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 MRI 검사, 건강 보험 적용 질환과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병에 따라 상당히 다양합니다.MRI 검사는 누구나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검사를 하게 돼 있고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할 때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필요한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니 MRI를 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가벼운 증상이지만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꼭 필요하다.하나의 경우는 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잘 알려진 뇌졸중, 뇌종양 등의 뇌질환이 있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왜 국가 암 검진으로 해주지 않는 겁니까?

암 검진을 어떤 검사를 해줄지 결정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는지, 얼마나 중증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위험한지, 미리 발견하고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생명을 연장하고 이익이 있는지,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좋은지를 가지고 항목을 선정합니다.그게 5대 바위, 6대 바위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5대 암, 6대 암에 해당하는 암에 비해서 발견했을 당시에 시간이 좀 지나서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성장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험성을 계산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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