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 손해? 정당 보상을 받으세요. 미수선 처리 감가상각?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입은 실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받아야 할 보상 중에는 미수선 처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수선 처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합법적인 보상처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미수선 처리란?

미수선 처리란 사고 발생 차량을 수리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가 경미해 굳이 수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 가격의 70~80%를 현금으로 받아 보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수리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도 현금이 생기고 무엇보다 힘든 보험처리를 빨리 마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식 사업장에서 견적을 받아 미수선 처리를 한 뒤 1급 이하 공업사에서 싸게 수리해 이윤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의 미수선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수선 처리 과정

  1. 우선 상대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을 접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 사업장이나 공업사에서 수리할 차량의 견적을 받습니다.
  3. 3. 상대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구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4. 4. 심사가 끝난 후 손실차량 견적으로 70~80%를 인정해 줍니다.
  5. 5. 금액 합의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미수선처리책정기준

미수선 처리 보상 금액은 차량 수리 비용과 렌트 비용 혹은 교통 비용을 차량 감가상각 비용과 더한 것입니다.

보상금액 = 수리비용 + 렌트비 or 교통비 + 감가상각비용

여기서 말하는 차량 감가상각 비용이란 격락 손해,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감가 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더라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손해보험 및 공제의 대물차량 격락손해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하는데 발생한 금액이 차량금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2. 2. 출고일 기준 1년 미만 차량은 총 수리비용의 15%를 격락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3. 출고일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차량은 총 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1년에 4회 산정하는 차종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격락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손상으로 차량 감가가 발생한 경우 손해 보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내 상대방 과실이 30% 이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 차량이거나

차량 출고 5년 이내 500만원 이상 중고차여야 하며,

사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격락 손해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제외한 미수선 처리금을 먼저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참고사항

우선 보험회사가 추천하는 공업사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로 협업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견적을 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1급 공업사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며, 일부 사업장이나 공업사의 경우 3만원 정도의 견적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만족할 만한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곳저곳을 방문해 보는 것을 권장하고 기존 부품을 살려 사용하는 판금 견적보다는 아예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견적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수선 처리의 가장 중요한 것, 합의

자동차 수리 견적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가 없으면 불만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 회사 홈페이지에서 대물 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불만을 넣어 보십시오.

그게 통하지 않으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청구해 보세요.

제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동은 비양심적인 행동이지만, 실손 지급 원칙에 준하여 제가 손해 본 금액만큼은 빠짐없이 모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사가 마음대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보험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험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미수선 처리 감가상각 격락 손해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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