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및 견해
은행통장 및 카드신청과 연말정산,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객관성 있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명칭이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무엇인지 의미를 알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의미와 발급 방법, 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두 단어로 분리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근로소득’은 금융이나 사업, 기타 소득이 아닌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를 통해 소득을 번 직장인에게만 해당하는 서류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법인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받는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 회사가 사전에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징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인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회사가 국가에 낸 세금에 대한 총급여액과 공제된 금액, 공제항목 등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상세히 기록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같은 준조세처럼 운영되는 사회복지를 위해 기존에는 국가가 먼저 보험료를 징수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사전에 징수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회사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체는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지급하기 전 미리 원천징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정산하게 됩니다.이러한 영수증이 이용되는 용도는 다양합니다.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수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주택담보대출처럼 거액의 금융거래는 물론 최근 정부에서 지급받은 코로나 지원금, 그리고 회사 이직 시 재직 및 경력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1/3 자주찾아가는 메뉴 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세 신고지원서비스 부가세 예정고지조회 전자신고결과조회 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납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등록 민원신청결과 조회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조회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리스트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세액공제 확인/변경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서 종류 세금환급금 찾기…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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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전 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회사의 연말정산이 마감되거나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본인 명의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가 마련돼 있어야 열람 및 출력,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전년도 즉 2022년도 기록을 조회하고 싶다면 2023년 3월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바로가기 탭에 있는 My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소속 직장뿐만 아니라 최대 6년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록과 사업, 기타 소득 및 퇴직금 내역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뷰를 통해 눈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양식 좌측 상단 프린터 형태를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단,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게 되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도장으로 마스킹되어 있고 회사 직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직인과 주민번호 모두 표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 남아있는 서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무사 사무실로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정보가 마스킹되어 있는 경우 미리보기 화면에서 개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
마지막으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의 시각을 쉽게 봅시다. 1쪽 내에는 크게 징수 의무자 소득자, 근무처별 소득 명세,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세액 명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모든 소득을 합산한 “I근무처별 소득 명세”중”13~15번”항목인 급여, 상여금, 인정 상여는 1년간 지급을 받은 월급을 말한다,”16번”항목은 재직 기간 중 받은 월급과 보너스를 총 합산한 금액입니다. 국외 근로, 야간 근로 수당, 출산·보육 수당, 연구 보조비 등이 없으면 본인 소득은 16번 항목에 결정되어 은행 대출도 다시 상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II비과세 및 감면 소득세”은 급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표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 출산·보육 수당, 연구 보조비 등이 해당됩니다.”III세액 명세”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에서 “72번”결정 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년치 소득세를 말하며”73″은 마지막 근무지는 중도 퇴사 때 결정 세액이 있을 때”74″는 주로(현 근무지에서 매달 급여에서 차감 납부한 세액이 기재됩니다.”76번”의 차감 징수 세액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에서 연말 정산 이후에 환급 받을 경우 음수(-)로 표시된 공제 징수 세액 분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양수(+)표시되어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지금까지 짧게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의 의미에서 발급 방식과 시각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나라에 벌써 납부한 보험료 등을 얼마나 내는지 한번은 지켜볼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관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내에는 크게 징수의무자, 소득자,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세액명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모든 소득을 합산한 ‘I근무처별 소득명세’ 중 ’13~15번’ 항목인 급여, 상여, 인정상여는 1년간 지급받은 월급을 말하며, ’16번’ 항목은 재직기간 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총합산한 금액입니다.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없으면 본인소득은 16번 항목으로 결정되며 은행대출 또한 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II 비과세 및 감면소득세’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해당합니다.’III세액명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72번’ 결정세액은 최종 납부해야 하는 1년치 소득세를 말하며, ’73’은 종근무지는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있을 때, ’74’는 주(현)근무지에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한 세액이 기재됩니다.76번 차감징수세액은 결론적으로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금액으로 연말정산 이후 환급받을 경우 음수(-)로 표시된 차감징수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양수(+)표시되어 있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간단하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미부터 발급 방법과 시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내가 국가에 이미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등을 얼마나 내는지 한 번쯤은 파악해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