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공급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면서 생기는 허혈성 심장질환 중 하나로 심장근육이 괴사한 것을 말합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중대한 후유증을 남기 때문에 보험에는 대부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담보를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전 병력,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분쟁으로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진단 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물론 각종 질병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진단을 받은 뒤 진단 이력을 속여 가입하거나 또는 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에 위험체(가입자)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로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은 면책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왕증이 있는 경우 유병자보험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교롭게도 유병자보험이 아닌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분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청구 시 보험회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위반 사유를 확인하면 결국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한 태도로 면책과 해지를 강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심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호한 상황에 대해 편향된 해석을 통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질문표의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가?
- 2.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경과하였는가?
- 3. 위반사유와 청구사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 4. 기타 해지권 제한사항에 해당은 없는가?
-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등 보험금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없다면 해지는 물론 면책은 불가능합니다.

급성심근경색진단비고 의무위반분쟁!! 무작정 청구하면 해지로 인해 충분한 보험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청구 전에 미리 신중히 검토하시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인가된 전문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가능성과 해결책을 찾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