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유 금지와 KBS 수신료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

https://www.donga.com/n ews/Economy/article/all/20210312/105852060/1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이용자 계정 공유 제한에 나선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11일(현지 시간)외신에…www.donga.com프리미엄 요금제는 최대 4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넷플릭스 약관은 계정 공유 대상을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계정 공유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 비밀 번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서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와 e메일 등에서 코드를 전송하고 본인 확인을 요청하고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있다는 보도다. 잘못된 보도 제목이 아닌가 싶다. 원래 약정이 가족이나 동거인이었지만 그것을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사람끼리 나누어 사용한 것이다. 그것을 검증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부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사서 차례로 쓰는 것이다. 원래 약정상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구매자와 입장자의 신원을 명료하게 분별하는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런 암표가 횡행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결제카드와 신분증과 지문등록 장치로 그런 암표 행위가 근절됐지만 이를 놓고 불매 운운하는 저항은 드물었다. 넷플릭스의 가족과 동거인 확인 강화를 놓고 해약 반납 같은 대응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https://www.asiae.co.kr/article/IT/2021031314521648860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아 써왔는데 앞으로 4명의 팟(파티)을 막으면 나도 해지할 것 같다.” 옛 직장 동료 3명과 계정 1개를 공유해 온 30대 허준형(가명) 씨는 주말 휴일마다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와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 복수의 장비로 동시 시청이 가능한 월ᅭᆷ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해도, 분할하면 1인당ᅵ 複数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집에서 IPTV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www.asiae.co.kr 반면 정말 해롭지 않은 서비스가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 KBS 수신료다. 넷플릭스는 돈을 내고 계정 공유도 할 수 있지만 KBS 수신료는 답이 없다. 집집마다 관리비 고지서에 딱 들어맞아 안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공영방송이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수신료를 받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또 올려달라고도 한다. 푼돈을 내고 수백, 수천 개의 콘텐츠를 열 수 있는 넷플릭스에 비하면 KBS의 콘텐츠가 과연 집집마다 푼돈씩 강제 부과할 돈인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수신료만 받고, 기타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넷플릭스는 최소한 해지할 자유이기도 해 KBS 수신료는 유출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 내지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저항은 미미하지만 넷플릭스의 규약대로의 이행을 놓고 갑질이니 저항이니 하는 일은 정말 드물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