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A 씨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4세 아이를 키우는 20대 여성 B 씨는 30대 방송인 A 씨가 최근까지 2년여 동안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고 만난 지 몇 달 만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B 씨는 A 씨의 추함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고 부적절한 만남을 멈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다고 한다.
또 B 씨는 소송에 앞서 올해 10월 15일 A 씨의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10월 25일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SBS 연예뉴스에 B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며 B 씨의 남편과 여름쯤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친이 혼외자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해 기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고 불륜을 부인했다.
B 씨의 남편도 SBS 연예뉴스에 내가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며 A 씨를 두둔했다.A 씨는 스포츠방송국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배우로 변신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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