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OT, MT 등의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하지만 이런 사태만 없었다면 따뜻해지고 꽃이 녹는 3월, 4월은 대학 MT가 빼놓을 수 없는 큰 행사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갓 입학한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은 물론 2, 3학년까지 선후배들이 모두 모여 여러 게임을 하거나 밤새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행사로 입학 전부터 낭만을 갖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20살, 아직 본인의 주량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음하다 보면 몸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고, 과음으로 인해 흐린 판단은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특히 대학의 MT 성희롱 등 성범죄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생, 동기, 선배가 되거나 동성 간에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볼, 허리, 어깨,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어깨동무를 하거나 심지어 억지로 키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명백한 대학 MT 성희롱입니다. 본인은 친밀감을 나타내려고 한 행위였더라도 갑자기 만지거나 원치 않는 상대에게 억지로 스킨십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적용되어 최고 1,500만원의 벌금형이나 최고 10년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도움 없이는 전혀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일 때 잠에 빠져 저항이 불가능한 저항불가능 상태일 때를 노려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강행한 경우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은 위와 같이 받습니다. 또한, 경제적 또는 자유적 처분과는 별도로 본인의 신상과 범죄행위가 경찰서에 등록되어 거주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공개될 수 있어 향후 공기업 및 일부 기관 취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MT 성희롱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실제 관련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살 대학원생 이모 씨를 포함한 3명은 술에 취해 잠든 21살 신입생 A 씨의 옷을 벗고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결국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심술궂은 장난’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서로의 친분이 판결의 중요한 척도가 됐습니다.피해자와 가해자들은 그날 대학 MT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전에는 전혀 친분이 없던 사이였고, 이전에는 전혀 친분이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니 고의였다고 인정된 거죠.
대학 MT 성희롱은 숙소 내부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녹음 등 확실한 증거물이 없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따라서 진술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신빙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내용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하며, 최초 진술이 앞으로 뒤집히지 않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술을 계속 번복하게 되고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혼자 숨기고 끙끙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건 초반부터 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의 공감대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