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벌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법

면허취소 벌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법

@@씨 입니까? @@경찰서@@경부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서를 작성하러 내일 저녁 7시에 출석해 주세요.음주운전,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막상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또 경찰서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공포심과 공포심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경찰서 출석은 적발 후 2~3일 이내에 연락을 취하고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우편물이나 문자로 출석 통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출석을 알리는 통지는 전화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출석요청을 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화 통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석일을 통보받으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러 가야 해요. 만약 출석일에 부득이한 일이 정해져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교대근무 형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일정을 맞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들어가면 담당 경찰관이 앞에 있고 의자에 앉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일 먼저 할 말은 기본적인 인적사항부터 언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성함, 집 주소, 연락처 등이 틀린 건 아닌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 얘기를 하는데요. 출석 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묵비권 행사도 공지를 할 때에도 물론 행사할 권리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냉담한 분위기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이 알아보면서 술을 마신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마신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면 이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후 위증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거나 아무리 기억에 남지 않았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의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즉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느냐는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 이의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만약 자신이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적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의 상황을 논리정렬로 설명하고 억울한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조서는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긴장해서 진술을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호통을 치거나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무적인 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편하게 해주거나 너무 긴장감을 풀고 진술을 하는데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이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불리한 언행을 하는 것은 빈틈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서 출석 전에는 반성문을 반드시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막연히 경찰서에 가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진술 대응에 대한 답변과 반성문 작성 등까지 먼저 충분한 코칭을 받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작성법에대한명확한기준이있는것은아니지만가능한한쓸데없는진술을막고유리한방면으로흘러서처벌을완화시킬수있도록도와드리고있기때문에오늘은이에대한설명을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음주운전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음주 적발 후 피의자 심문조사 작성

요즘 ‘개 구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어 뜨거운 화제입니다. 개 구충제 복용의 화두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한 미국인이 개 구충제로 알려진 펜벤다졸을 섭취한 뒤 암이 완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펜벤다졸 복용을 위해 약품을 입수하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세간의 안타까움을 샀던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해 국내 몇몇 암 환자들이 펜벤다졸을 복용해보고 리뷰를 알리겠다고 해 더욱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씨의 경우 자신의 펜벤다졸 복용 6주 차 상태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는 펜벤다졸 복용 4주 뒤부터 통증이 줄고 혈액검사에서도 정상반응이 나오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의료진은 효과가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생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펜벤다졸 복용 리뷰는 계속 뜨거운 화제가 될 것 같네요.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서 방문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초범에 해당하고 경찰서에 방문할 만한 일도 없는 편이라 경찰서에 찾아가기가 무척 불편하실 겁니다.

주위의 시선도 궁금해서 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경찰서에 간다는 것 자체가 다소 긴장하게 되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야 한다면 그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 적발 후 약 일주일 정도면 경찰서 출석 요청차 전화가 옵니다. 이때 경찰관과의 통화로 언제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것인지 일정 조정을 하면 좋을 텐데요. 경찰관이 제시하는 날짜에 안 될 경우 충분히 조정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도 주간, 야간 근무를 차례로 하기 때문에 업무 스케줄이 다르고 외근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서 담당 경찰관을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룬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면허취소 벌금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할 일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운전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이 시작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처럼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피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는 행위가 결코 당당히 할 수 없는 행위임은 물론 향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이 해당 행위에 대해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 그리고 면허 처분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억울한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자명한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행정사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s://www.moduda-lofe.com 카페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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