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사례(진단명: 네추압박골절) 친구와 여행중 렌터카

친구와 여행 중 렌터카 사고 보상사례(진단명:요추1번압박골절)

요추1번압박골절(CT)

24세 여성 의뢰인으로 요추 1회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척추체의 전방 압박이 심해 압박률이 약 40%에 달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추압박골절 측면상태(MRI)

사고는 안타깝게도 친구와 제주도 여행 중 단독 사고로 발생하였고 친구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음주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고가 아닙니다.

오늘은 지인이 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 중 사고와 보상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렌터카 사고

렌터카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특정이 중요합니다.1명이 계속 운전할 경우 대여 시 운전자로 단독 등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친구 2명 모두 운전자로 등록하면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사고가 나도 운행자로 판단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의 의뢰인은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지인과 함께 렌트를 할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대물한도를 높게 가입하여 운전 가능한 사람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II

여행 3일차 친구의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옆자리에 탑승 중이던 의뢰인이 척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렌터카공제조합에 보상 접수가 되고 가족분들이 보상 관련 자체 처리를 해서 비교적 늦게 사건을 일임해 왔습니다.

수임 후 확인했으면 정말 큰일날 뻔 했어요.사건이 제 신체 사고로 처리 중이었던 겁니다.피해자는 운전자와 함께 여행 중이었고 차량에 탑승 중이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보상이 아닌 운행자로 판단돼 후손으로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상액에 한도가 있고 금액도 작은 상해보험 성격이어서 부상이 클 경우 대인배상보다 보상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렌터카 공제 조합 측의 내용도 틀리지 않으므로 그대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확인해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뒤늦게 수임통보 후 의뢰인이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점, 실제 여행기간 동안 운전하지 않은 내용의 경찰조사 등을 입증해 타인임을 주장하며 대인배상으로 처리했습니다.

후방고정술(X-ray)

의뢰인은 척추 후방 고정술(2절)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매우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구 장애가 인정되어 동승자 감액으로 25% 감축 후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동승자 감액에 관한 부분 추가 포스팅으로 정리합니다.)

자기신체사고로 종결되면 보상금이 1/5로 줄어듭니다.

운전자가 친한 친구라는 것과 젊고 건강한 사람이 너무 크게 다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승낙 피보험자로 후손 종결되면 나중에 사건을 맡아도 변경은 어렵고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게다가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전환 가능한 시기에 일임해 주셔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일 사고가 일어난다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충분한 보상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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