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및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벌금, 과태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편이다. 그나마 요즘은 운전자들도 그렇고 정부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의 노력만으로는 음주운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과태료도 물리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단순한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벌금이 다르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는 사고

부상 1년~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 운전 사고의 경중에 따라 위의 처벌과 벌금이 주어지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 운전 처벌 기준(처벌 및 벌금)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할 것.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건당 10만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조건 신고했다고 해서 100%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도 지자체 예산이 모자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게다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어 사람이 다치거나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블로그에 각종 신고포상금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이 있다. 불법주차신고 포상금에 대한 글도 있고 탈세신고 포상금에 대한 글도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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