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발급방법 농지취득자격증

농지취득자격증 신청 발급방법.

한국 정부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용도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를 앞두고 있는 경우 어떤 종류의 토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년 이상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한 전 또는 답, 그리고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땅은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재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토지가 농지라면 그 목적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헌법 제121조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농업인 또는 농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및 농업법인 등 전용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필요한 상세내역을 농업경영계획서에 맞게 작성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3~4일 소요됩니다. 방문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증명서 및 사용대차계약서와 임대차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면적 1000㎡ 이상을 신규 영동인이 신청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 증빙서류가 발급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만약 상속받은 토지일 경우에는 필요 없다는 점에서 주거나 상업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 변경이 확정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전이나 답, 그리고 과수원 등을 3년 이상 실제 재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소유한 농지가 없어 임대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목적에 따른 면적 제한도 있지만 주말 농장의 경우 전체 면적이 1000 평방 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고 발급하는 과정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지명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 신청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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