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월부터 교육이수시간 확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2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특별교육시간이 확대되어 기존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구분변경 전 교육시간 변경 후 교육시간 1회, 6시간 3회, 12시간 2회, 교육 1회 8시간 4회, 16시간 3회, 교육 4회, 16시간 12회, 48시간 음주운전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는 음주운전 자체는 줄고 있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는 재범률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교육 수강료 회사별로 수강료가 상이합니다.1회자 36,000원 2회자 48,000원 3회자 96,000원
음주운전 1차 특별교육 중 면허정지자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경감됩니다.
또한, 2~3회자와 면허 취소자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법정 교육 과정이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수강신청절차 교육통지서에 교육학급확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safedriving.or.kr) 사전예약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신분증, 교육수강료 제출 및 납부 지정된 좌석에서 교육수강교육 이수증 출력(홈페이지)
7월에 교육시간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지만 취소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교육장에서 바로 수강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해당 교육장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