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2주택자 얼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거래량 회복은 물론 다시 경기회복을 예상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서 예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상황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시적 해결책으로 발표했지만…그것도 반응이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회복은 되는데 그게 내년 하반기부터인지 아니면 이듬해인 2024년 상반기부터인지.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 있군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하다, 꼭 주식에만 있는 격언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몇%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2주택자, 다주택자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주세요.

우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제가 티켓으로 예쁘게 만들어볼게요.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88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522만원 이하 24% 880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1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10억원 초과~2540만원 이하 40% 1940만원 초과~3540만원 이하 42% 6540만원 초과 45% 1200만원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억원의 세율인 35%를 곱한 뒤 149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요구됩니다.한번 해볼까요? 20,100,000원입니다. 단순 계산만 했으니 공제비용 기타 여러 비용은 나중에 자세히 계산해보면 되죠?만약 누진공제액을 더하거나 차감하는 것이 제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어서 세무사와 회계사 블로그도 몇 개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옳았습니다.하지만 저것은 어디까지나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부산동의 보유 기간이나 소재지, 상가 또는 아파트 또는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각지 자체의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근데 기본은 이거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2년 미만을 보유하고 매각을 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2년 이후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으로 팔면 50%, 2년 미만, 2년 미만, 2년 40%의 고율로 1억 수익 시 1년 미만이면 5천만원, 2년 미만이면 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주택의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1년 미만으로 매각할 경우 양도수익의 70%, 2년 미만일 경우 60%를 세금으로 헌납해야 합니다.누가 봐도 2년 안에 파는 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경우 주택 거래는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중과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2주택 중과 대상은 +20%가 붙고, 3주택 이상부터는 +30%의 세금이 딸깍 붙습니다.단순히 또 예를 들면 3주택인데 1년 안에 1억 수익을 내고 팔았다면… 70%+30% 없네. 없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투기 원천 봉쇄야?^^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수익은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과 수고를 고려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야기가 길었지요?그래서는 양도 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는 얼마나 내야 할까. 알아봅시다!!실제로 1가구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니 사실상 큰 문제가 없어요.그러나 절세가 부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최대 값이 무려 80%까지 공제 받고 놓치는 것은 유감입니다!길게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비율이 상승합니다.평균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나이에 2%씩 증가하고 15년이 최대치에서 30%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러나 온리 온 주택은 보다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기간 보유 시 80%까지입니다!기본 9억원 이상일 때 공제 그래서 지방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9억 이하는 모두 비과세라서 세금이 없네요.비 규제 지역 2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최대치 30%, 15년, 그러면 1년에 2%씩 늘어나는 것이 위의 평균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본적인 내용만을 언급하여 상황별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세무사에게 상담하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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