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주운전 벌금 납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제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까지도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엄격히 처분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보면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요.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고, 이와 함께 음주운전 벌금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이의가 있다면 이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정식재판을 가도 이전과 달리 감면되거나 형이 줄어드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사건으로 옮겼다면 이때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처분받거나 단순 음주운전이거나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대부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벌금의 지불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음주운전 벌금은?

앞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강화됐다고 했는데요.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5백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게다가 당연히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 3년~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형 역시 만만치 않은 처분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1천만원대가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있다면 그 금액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 나눠서 내도 될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음주 운전의 벌금은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한번에 어렵지 않게 납부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벌금 납부 시 할부로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벌금도 할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 대상자 1.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자활사업 참여자-장애인-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회생절차 개시결정자-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위 조건에 부합하면 음주운전 벌금 납부 시 분납이 가능하며 벌금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분납을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심사 후 분납이 결정되면 6개월간 3개월씩 2회에 걸쳐 분납을 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한번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은?

만약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도저히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의 경우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하며 검찰청을 방문할 때는 벌금카드와 신분증을 소지한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벌금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에 접속하여 벌금 분할 납부 및 카드 납부를 진행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 정도로 가산됩니다. 체크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0.7%로 신용카드에 비해 조금 낮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할 때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지서를 살펴보면 가납벌금 납부고지서에서 법원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가납벌금명령서, 가납벌금 독촉서가 나옵니다. 재판 확정 후 가납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벌금납부 고지서가 송달되는데, 약식명령등본 송달 후 검찰청에서 벌금납부명령서와 독촉서를 보내게 됩니다.

벌금 납부 시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나 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종이로 납부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공과금 수납기나 ATM기, CD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를 원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신한은행 가상계좌에 휴대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입금전용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줄일 수는 없을까.

음주운전 분할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벌금 감면을 신청하면 되지만 벌금 감면은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가능하고 반성문이나 민원서 등을 제출하거나 사회봉사 등 여러 요구사항과 준비하는 양형서류가 많아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사건이 큰 사건이 되거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 합의를 해서 양형 요소를 찾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이때는 상황에 맞게 법률적인 도움과 변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로펌 히로현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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