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사람은 드물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뿐 아니라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하지만 고객 증권 분석을 해보면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에는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보호받을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오늘은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운전자보험 담보 중에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다.

이것들은 운전 중 내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다.

내가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다고 생각해보자.

일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다친 신체와 고장난 자동차를 보험처리하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돼 내가 저지른 교통사고의 무게가 결정된다.

이때 제가 운전자보험 담보 중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를 갖고 있다면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나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정식기소>,

그리고 벌금형을 처벌받은 후 받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약식기소 후의 재판>,

재판할 필요 없이 심한 죄를 범했으므로 <구속> 조치가 취해졌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재판을 받게 됐을 때 변호사 선임했을 때 그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왔을 때부터다.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이 사고조사가 나왔을 때부터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해 합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둘째, 불합리한 합의금 요구 등에 대해 타당한 논리로 설득시킬 수 있다.

셋째, 동일 위법행위 방지 노력에 가해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결국 최종 구형이 감형되는 길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도 경찰 조사 때부터 선임할 수 있는 넓은 범위에서 가입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보험 전문가 내 옆에, 내 보험 담당자로 있는 건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과정에서 개인 간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형사공탁> 제도라는 것이 있다.

<형사공탁> 제도란 교통사고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 경우에 피해자가 합의는 원하지 않고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그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형사합의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라는 제도가 바로 <형사공탁> 제도다.

이때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통해 형사공탁금을 보장받는데,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보험자 사비로 공탁금을 넣어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후 청구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새로 출시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공탁 시 공탁금의 50% 금액을 선지급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은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 지급하면서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게 됐다.

이게 왜 중요하지?

만약 공탁금을 준비하고 금액이 너무 커서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마디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제도로 법이 간소하게 개정되어 형사공탁제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짜 보험 담당자라면 자신의 고객을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험으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의 보험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어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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