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원천세 신고 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미리 연말정산을 해준 금액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하단 포스팅참조)
사업주가 하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홈택스-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시제출) 근로자가 중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중도퇴사자가 있다면 연말정산용 근로소득…blog.naver.com
이 환급하는 세금을 회사 차원에서는 이월하면 더 처리하기 쉽다고 해 차월이월공제로 신고서를 작성했다.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나오면 회사는 즉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하고 세무서에서 이 환급세액을 회사가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정말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그래서 다음 달로 이월하면 해당 달에 내야 할 소득세를 툭!! 칠 수 있는데, 이때 입력해야 하는 란이 당월 조정환급세액이다.이달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기재하고 그 금액 그대로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해준다.
(12)전월 미환급세액란에 전월에 (-)금액으로 입력한 이월세금을 입력하면!환불조정 및 신청세액란에 자동으로 입력된다.즉, 이번 달에 내야 할 소득세는 환급세액과 곱해서 납부되니 차감된 금액(20)은 다시 다음달(12)란에 입력해서 공제하고 계속 그렇게 공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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