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YC법률사무소입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사자는 형사 입건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내지 않았다면 형사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는지, 단순 음주운전으로 초범의 경우에도 정식 기소돼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고 양형상의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데요. 음주운전을 실제로 하다 적발된 이상은 법리 다툼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도 없고, 교통사고를 낸 사안이 아닌 이상은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을 낮출 수도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은? Q1. 몇 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사실 반성문은 자꾸 내야 한다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여러 번 제출하면 어쨌든 그게 음주운전 당사자의 정성이자 노력으로 평가된다는 게 세간의 통념입니다.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중에 누군가는 반성문 한 장 내지 않고 법정에서만 잘못했다고 하는데 반해 다른 피고인은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서 법정에서도 반성의지를 표명한다면 아무래도 후자에게 조금이라도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담당 검사 앞으로 반성문 1통 정도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음주 초범 사건에서는 어쩌면 약식기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약식기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검사 앞으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기소돼 형사재판에 회부된다면 담당 판사 앞으로 성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기소 후 재판일이 정해지고 선고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성문은 재판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 이후 재판일이 지나도 선고일 전까지는 모두 제출과 접수가 가능하겠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재판의 피고인이라면 수개월의 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또는 수차례 솔직한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자필로? 컴퓨터로 작성?어떤 것이 좋습니까?

컴퓨터로 반성문을 작성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 등에 제출되는 대다수의 반성문은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필 작성이 시간과 노력이 더 걸리기 때문에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딱딱한 워드 문자보다는 개인의 글씨체로 사람의 성향이나 진심이 드러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반성문은 자필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면 워드로 반성문을 쓰거나 선택을 할 수 없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종이에 볼펜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할 수밖에 없겠지요.

Q3. 분량은 얼마나 작성해야 합니까?

분량도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반성문은 A4용지 기준으로 1~2장 분량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줄만으로 작성한 수준의 성의가 없어 보이는 반성문만 아니라면 그 분량은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용에 정성과 진심이 담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량이 많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법관이 다 읽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작성해야 하나요?

법원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은 다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들리는 전언에 따르면 판사들도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을 모두 읽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재판부에 여러 사건이 배당되는 재판절차의 특성상 판사가 개별 반성문 하나하나를 정독해 여러 번 읽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나 반성문 등은 모두 법원에서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판결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초범과 달리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나요?

사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의 경우라면 음주운전의 동기나 경위에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상은 단순히 실수였던 방식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합리화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되며 반성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선처되면 절대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도 취소된 경우라면 차량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기재하고 실제 매각증서는 별도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어떤 실질적인 의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에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은? 언급한 대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자로부터 범죄피해 위기에서 피하려 했다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다쳤는데도 구조가 지연되는데 119구급차가 오지 않았고, 당시 운전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본인이었다는 수준의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이상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취지의 기재 내용도 나빠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거나 이웃 간 주차 분쟁으로 차를 빼라고 해서 차를 빼기도 했다는 변명입니다.

반성문의 양식은?음주운전 반성문 양식으로도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 제출되는 법원과 법원 등 형식적 사항만 제대로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이 접수돼 판사에게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문서의 예는 대략적인 내용의 양식을 예시로 기재한 것만으로 작성자 본인이 여기에 살을 붙여 본인의 반성의 마음과 재범방지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나 음주 뺑소니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다시 해당 회사…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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