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꼭 사라져야 할 것 중 하나가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음주 운전 차량이 신고 대상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일은 새벽에 일하는 택시 기사님이나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신고한 대로 포상금을 다 지급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 방법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측정을 한 후 현행범으로 검거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탄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으며, 차를 주행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다면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게 좋아요.

뺑소니 차량을 추격해 음주운전 차량의 진로를 막고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칫 보복운전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모두 다음 주에 운전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고 처리는 거주지가 아닌 사고 발생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반에서 담당하게 되며 음주운전자 검거 시 형사과에서 이를 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지급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 지자체마다 달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단순 음주운전으로는 거의 지급되지 않고 뺑소니나 인명피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의 경우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해요.

전화로 신고만 했을 뿐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신고자가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뿐입니다.

결론 음주운전 신고는 포상금의 목적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면 실제 지급되기까지 걸리는 수고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차량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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