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채혈 측정을 했는데 호흡 측정 결과에 근거하고 처분한 경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단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뒤 음주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그렇게 측정된 채혈 측정 결과는 향후 운전 면허 취소 처분과 형사 절차에서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만…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음주 운전자의 요청에 의한 채혈 측정을 했지만, 이것을 경찰 공무원이 분실되어 채혈 측정할 수 없어 그래서 지방 경찰청은 호흡 측정 결과를 근거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기의 처분이 적법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채혈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 결과에 비추어 너무 높은 측정된 경우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하의 사례를 보고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 합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7.6.30.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7.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30%로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귀가하였으나 경찰에서 채혈한 샘플이 깨졌다고 하면서 다시 채혈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2차 채혈을 한 결과 0.071%로 판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적발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채혈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초 호흡측정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는 청구인의 채혈측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최초 호흡측정 당시 측정기기가 오작동했다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됐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고 단속 시부터 365분이 지난 후 2차 채혈한 수치(0.071%)에 위즈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0.119%)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결국 호흡측정치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인정 사실인정 사실관련법 규정의 취지[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됐으며 경찰청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 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음주 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 뒤 곧바로 피고 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인근 병원 등 의료 기관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꼭 국과수 감정 의뢰해야 하고, 그 감정 결과는 그 감정 의뢰하자 그 감정 결과와 관련한 도로 그리고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을 때는 경찰 공무원은 혈액을 채취한 감정을 의뢰하지만 그 때문에 채취한 혈액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해야겠지만 만약 채취한 혈액이 분실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감정이 불능이 되었을 때는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교로가가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한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로 음주 운전의 사실 및 그 음주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청구인이 음주 운전 단속하고 음주 측정기로 음주 측정한 결과 0.130%로 수치가 나오자 이에 불복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단속 경찰관이 청구인을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혈액을 채취했다고 하면 단속 경찰관은 채취한 혈액의 보존 및 관리를 철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속 경찰관이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파손되어 혈액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채혈 측정의 기회를 잃게 된 점, 2차 채혈이 있던 것은 단속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채취한 혈액 관리를 소홀히 한 시간을 결코 물 채취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차 채혈 결과를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서 호흡 측정치를 이 사건의 처분의 근거한 것이 경찰청 교통 단속 처리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다.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는 당시 청구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처분의 근거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이상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므로 피 청구인이 2007년 7월 25일 청구인들에게 한 2007년 8월 28일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