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하이솔루스의 최근 공시다.

전자 공시 다트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사고팔면 공시하도록 돼 있다.

22년 반기보고서 중
김성희 씨는 일진하이솔루스 상무보로 미등기 임원이다.

김성희 상무보는 두 차례에 걸쳐 3천 주의 물량을 팔아치웠다. 실제 김성희 상무보는 일진하이솔루스 임원으로서 스톡옵션이나 별도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김성희 상무보에게 직접 부여받은 주식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김성희 상무보는 보유한 주식도 없는데 팔 수 있었을까.바로 자사주 물량 중 김성희 상무보가 보유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진하이솔루스는 2022년 9월에야 더 이상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없어졌다. 그래서 자사주 조합 물량도 매물로 나오게 됐다.

9월 공시를 보면 자사주 물량에서 3000주를 인출해 1500주를 처분한 것으로 나온다. 공모가는 34,300원으로 지난 9월 39,492원(수수료 포함)에 매도함으로써 약 788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0월에 남은 1500주의 추가 물량이 있었지만 이때는 29,150원에 팔아 넘겼다. 이때는 공모 가격보다 싸게 팔아 치우는 바람에 약 718만원의 손해를 본것으로 추정된다. 김·송희 상무보가 자사 주식에서 인출한 물량은 총 3천개다. 공모가 기준으로 1억 290만원어치다. 2차례 넘기면서 김·송희 상무보는 약 7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이유로 김·송희 상무보가 보유했던 물량을 팠는지는 모른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회사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때 매각 이유를 먼저 공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에는…(순수하게 뇌 피샤루)만약 상장 당시 대출을 받아 자사주 물량을 배정됐다면…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납입이 부담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보자. 게다가 주가도 공모 가격 이하로 떨어져서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하자. 김·송희 상무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장내 매각한 삼천주가 다인가, 아닌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만 빼고 장내 매수 물량을 했는지도 모른다. 상무보에 위치한 임원이 장내 매각한 것을 포스팅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도덕적 위험(모럴 해저드)때문이다.

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는 그 회사에 악재가 있거나 일반 주주는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매각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회사에 호재가 있거나 마찬가지로 일반 주주는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먼저 매수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도덕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업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반드시 사전에 매각 사유를 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간주하여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사전 고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최근 금융위에서는 내부거래 사전공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된 사안은 아니다.
금융위, ‘내부거래’ 사전공시하도록 법 개정 추진[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사후공시만 이뤄진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newsis.com

금융위, ‘내부거래’ 사전공시하도록 법 개정 추진[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사후공시만 이뤄진 상장사 임원·주요주주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newsis.com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성희 상무보의 이번 장내 매각은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사업을 하는 회사답게!!ESG를 추구하는 회사라면!!거버넌스 측면에서 주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해서라도 사전공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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