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허용 내년으로 앞당긴다!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허용 내년으로 앞당긴다!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전문가 간담회 개최

  •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당초 계획(25년)보다 2년 앞당겨 2023년까지 인도 통행 허용 추진.
  • –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결과 감안해 상반기 중 완화 추진□국무조정실은 1월 26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 (참석자) 政府정부: 국조실 국무2차장(주재), 규제조정실장, 규제혁신기획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 企業기업: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 트위니 정용석 대표, 툴공간 김진효 대표,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 언만도솔루션 나성택 상무, 만도 최치권 로봇플랫폼 팀장, 우아한형제들 이주홍 로봇배달사업팀장, 휴림로봇 진욱빈 개발팀장
  • 専門전문가: 손은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이정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곽광웅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
  • □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 산업의 핵심 요소로, 2026년 세계 배달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 (’21) 2,517억원→ (’26) 1조1,360억원 / 연평균 35% 성장 (마켓앤마켓, ‘21.4월 발표)
  • h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수요가 많은 한국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 함께 법령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h2019년 12월부터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하여 현재 12건* 실증이 진행 중이며,
  • * 로보티즈, 언만도솔루션, 만도, 우아한형제들, 도구공간, 트위니, 휴림로봇, 뉴빌리티 등
  • h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 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업계에서는 로봇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5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 미국은 20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에 따라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했고, 일본도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h 또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에 로봇이 자율주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로서 현장 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 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더욱 앞당겨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ㅇ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및 규제 개선 현황을 발표한 뒤 참가자 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 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가는 당초 계획(’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23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 허가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연내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h 아울러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 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 지 2년여가 된 만큼 그동안 실증 결과를 감안해 상반기 내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뒤 실증결과 등을 토대로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25년’)보다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 h 또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연내 지능형 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h 아울러,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 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37)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044-20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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