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 사무소의 이영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과 구제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이란?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음주운전면허 정지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일까지 이의를 말하지 않았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 사람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완주군 이의신청 자격요건 음주운전면허정지취소 이의신청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갈대밭 이의신청 기간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검토 이의신청 결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거쳐 가부결정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시 구제기준 1. 생계형운전자 2. 행정청 처분의 부당성과 가혹성 3. 행정심판 재결시 정상참작사항 –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라도 낮은 경우) – 생계책임(운전이 직업과 밀접하여 운전하지 않으면 생계지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정황이 있는
음주운전 구제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이의 제기와 구제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구제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부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