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음주운전 대법원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2022년 5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윤소평 변호사

윤소평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만으로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뿐 2회 이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위헌 결정 내용이 약간 다르다.

윤소평 변호사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아니면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에 대해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친다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윤소평 변호사에게 면허취소 기간이나 면허취득 결격 기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취소된 면허가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다거나 면허취소 기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면허 취소를 정지로, 면허 정지 간 축소 등을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행정사, 변호사 등이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서 취소를 정지시키고 정지기간 단축을 성공사례로 들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의뢰하도록 호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박한 의뢰인을 이용해 승소 확률이 거의 없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의뢰하도록 유인, 광고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윤소평 변호사의 TIP 음주운전은 극히 위험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즉 ‘음주운전을 해야겠다!’는 속내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분명히 법의 엄중함을 따져 음주운전이 근절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거듭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전력의 시간적 간격을 막론하고 무조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인 경우 윤창호법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인 경우 단순히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질문자가 “요즘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나요?”라고 물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해줬다. 아무래도 이분은 과거에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줄 알았을 것이다. 듣는 태도가 법률상담 쇼핑을 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구속될 확률은 얼마입니까라고 추가로 묻는다. 그건 사안을 면밀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적으로 몇 %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어쨌든 최종 공판기일에서 검사 구형 징역 1년, 징역 2년 등을 직접 귀로 들은 뒤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법원에 며칠째 먼지가 쌓인 채 주차돼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는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차량으로 재판에 출석해 법정구속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재판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1) 구속 2) 집행유예 3) 벌금 등 처벌의 다양성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이다.

관련 동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 v= UTiBX0XTqGg https://www.youtube.com/watch?v=wstZ55lzru4&t=36shttps : // www.youtube.com/watch?v=cAnLvDgBycc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