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폐지정리매매관리종목환기종목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젠틀한 김대리의 재테크 이야기입니다.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꺼리는 단어는 단연 ‘상장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제가 투자한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날이면 정말 말 그대로 제 돈이 휴지조각이 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주식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단어인 상장폐지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정리매매, 관리종목, 환기종목 등 다양한 주식용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상장 폐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장폐지는 증시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주식매매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장폐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장폐지를 신청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해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전자의 경우는 통상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상장사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시장마다 정해져 있는 상장폐지 요건이 모두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기준 상장폐지 요건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부도가 난 경우-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2년 연속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경우- 2년 연속 일반주주가 200명↓인 경우 주식정리매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5일~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이 기간 중을 ‘주식 정리 매매’라고 합니다.이 유예기간을 모두 거친 후 해당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주식정리매매는 오로지 단일가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할 수 있어 가격제한폭이 따로 없습니다.

주식 관리 종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권거래소에서 강제로 주식을 상장폐지할 경우 이에 앞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종목 투자를 유의하게 하고 기업에는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빨간색 관리마크가 붙게 되어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됩니다.또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일정 기간 매매를 정지할 수 있고 신용거래도 금지돼 대출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주식 환기 종목

환기 종목은 언뜻 보기에 관리 종목과 큰 차이가 없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주의시키면서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환기종목 지정의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관해 발생하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는 반면 주식관리종목 지정의 경우에는 기업 유동성 악화, 부도, 부정적 감사결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 상장폐지, 관리종목, 환기종목,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관리종목 또는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기업이 이를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주식상장폐지 #주식관리종목 #주식환기종목 #주식정리매매 #정리매매 #상장폐지 #상장폐지주식 #주식상장 #주식 #국내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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