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알아봅시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집값이 민감해서 다주택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매매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 배우자의 증여나 가족 분들에게 명의를 바꾸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저희가 흔히 집을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상속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이 경우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는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엄연히 다른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따라 상속받고자 하는 재산의 공제액이 다르고 해당 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율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손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내면 좋은 점증여세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에 포함되므로 무조건 납부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이 1월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면, 본래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여세에서 3%정도를 깎아 주시게 되어 있으니, 그 기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5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주의 해야할 점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 명의를 넘었다가 되파는 예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보다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해 양도 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나 특정 시설, 건물등을 팔 때는 증여자의 양도액과 취득 금액의 차액을 세금으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물론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나 양도소득결정세액이 규정에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증여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