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창원로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얼마 전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척들과 만나고 다른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술김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 4일간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서 1600명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7%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아무래도 이동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 것인데, 이런 뉴스를 보면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특정 지역에 라바콘 등을 사용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한해 선별적으로 하는 선별식으로 바꿔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선별식 단속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고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시행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운전자 얼굴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의 호흡 중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운전자가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 기존 감지기로 다시 검사하는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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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로펌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예고해도 여전히 관련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재범률이 약 50%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 창원 로펌을 찾는 분들 역시 초범자보다는 이미 수차례 전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휴가를 나온 군인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대폭 낮춰 술 한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도록 하고 기존 삼진아웃 처벌을 2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바이너리아웃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삼진아웃 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소하는 처벌로 면허 재취득에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상습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바이너리아웃으로 바뀐 것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제재 기준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그 후 이런 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고, 현재까지 논란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 로펌은 위헌 판결이 났다고 쉽게 선처를 받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재범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여전히 반복적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겁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양 씨는 전날 마신 취기가 완전히 깨지 않았지만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 집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였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양씨는 설마 징역형이 나올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고 창원 로펌을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양씨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가 제출되긴 했지만 과거 적발된 적이 있어 경찰관의 측정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인한 운전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은 양씨는 결국 회사에서도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됐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징역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지만 법적 처벌이 강화된 최근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행을 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하거나 운전을 권유할 경우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창원로펌은 삼진아웃 처벌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신속히 법조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측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은 없었는지, 과도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창원 로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원로펌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이외에도 부당하게 받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형사상 합의 및 관련된 사건 대응을 위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조력과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비하고 여러 돌발상황까지 예측하여 검토를 하는 것만이 최악의 결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으나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여 확실하게 조언을 구하고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여 갱생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정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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