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KB플러스교육기관보험

안녕하세요. 브레인k입니다.노원구 상계6.7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1인 원장입니다.

학원 내에서 학생이 부상한 경우 학원장은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책임이 발생한다.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학원 관련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학원등록증 또는 교습소 허가증 발급일에 맞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처음 등록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시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보험가입증권을 가입일 7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학원배상책임보험 저는 2020년 1월에 KB플러스교육기관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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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습소는 KB학원 보험담당자인 최충식 팀장님께서 설계해주셨습니다.갱신을 잊고 있었는데 연초에 미리 연락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설계서 등 갱신 안내를 해주셔서 간편하게 갱신했습니다.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학원보험은 최 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종합금융 컨설턴트 KB 최충식 팀장 H.P010-3853-8717 카톡 cndtlr1349 KB금융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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