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와 납부 연기도 가능합니까? 음주 운전 벌금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법의 세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를 검색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어떻게 많은 돈을 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의 음주운전 사건은 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더라도 만약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분납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문의가 있지만, 제가 담당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가 알려지고, 여러 의뢰자들로부터 법률 검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관할 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약식 명령을 받은 후, 이의가 있었을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은 정식재판에 나가도 이전과 달리 감면되거나 형이 줄어 드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벌금은 보통 ¥에서 ¥정도이므로 일시불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벌금분납제도 및 납부연기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음주 운전의 벌금 분할이 가능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가 가능한가요? 최근에는 음주운전 관련법이 개정되어, 과거의 제3진 아웃에서 제2진 아웃제도로, 음주운전 벌금은 최저 1개에서 ᅳᄅ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 분납이나 카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는 분납이나 납부연기제도가 있기 때문에 분납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존 분납 가능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의료급여대상자, 편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가 해당되며 장애인,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본인 이외에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없는 자, 납부의무자 및 동거가족이 중상해나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채무자희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자, 실업자, 실업자, 기타 부득이한 급여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뿐만 아니라 납부 연기도 가능합니다.분납과 납부연기 신청방법에서는 상기 사유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납부연기와 벌금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근거자료로 해당 검찰청에 음주운전 벌금분납을 허가 신청하여 담당검사의 허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분납납납납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기한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하며,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납납부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할부카드로도 가능합니다.2018년 1월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할부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를 방문하셔서 벌금을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의 경우 명의자와 함께 경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검찰청 방문시 벌금카드를 납부하셔야 하며,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금융결제원에 들어가서 벌금 할부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로 바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8%입니다. 만일 체크 카드로 지불할 때는 수수료가 0.7%로 조금 낮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주십시오.

벌금을연기신청할수있는대상은따로정해져있는데,위에서말씀드린대상이바로벌금연기신청이가능한대상이에요. 재한적으로 분납 및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허가가 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할부라도 초기 분납이 필요한 납부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할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부담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경우벌금감면을신청하면되는데벌금감면방법은정색재판청구나약식명령에의해가능하고반성문을제출하거나사회봉사등여러가지요구사항이많아지므로이부분에대해서는변호사와상담을해보는것이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때라면 상황에 맞게 법률적인 도움과 변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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