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자기 관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 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19일 오후 10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0.06%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A 경위가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감안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A씨를 형사입건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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