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수의 위드마크를 공식 활용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 수의 위드마크를 공식 활용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온 세…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저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공포에 질려 도주하면서 지금이라도 음주운전자 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상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경각심이 해이해져 그대로 운전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분명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사람인 이상 경각심이 흐려지거나 이성적 통제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자수는 언제 가능한가요?애초부터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하다 경찰 공무원 단속에 적발됐다면 이미 자수할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범죄 혐의에 대한 인지를 하고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행위가 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까지 확인된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특정되어 자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즉 음주운전자 수가 가능하려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귀가했는데 경찰에서 운전자를 찾기 전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고 법적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얼마 전 한 현직 경찰 공무원이 본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고 수 미터를 운행하고, 이를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음주운전자 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A씨는 자진 신고를 했지만 워낙 만취 상태여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인지, 인사불성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어기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음주운전자 수를 하고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 자수하면 무죄 판결을 받아?최근 언론에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일단 도주했다가 나중에 음주운전 자수를 한 사람들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는 사례가 보도돼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형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아래 혐의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돼야 하지만 음주운전죄를 묻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차 운전석에 탄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음주 단속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라는 기준치 이상이 확실하게 검측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도주하고 며칠 후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음주운전자 수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의심을 받아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게 되는 거죠.몇 년 전 한 남자 연예인이 그런 사례였어요.

연예인 P씨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길가에 있는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해 버렸고,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자수를 한 것입니다.

이미 10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P씨의 체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코올이 신체에서 분해되는 원리를 역이용한 워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P씨가 운전을 할 때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타당하다고 보고 형사법원에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원 재판부에서는 P씨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이 매우 의심스럽지만, 그 당시와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싸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단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음주운전자 수를 하면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다수 유통되게 됐습니다.그러나 P씨의 사례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며, 그런 무죄 선고를 노리고 일단 도주를 해서 음주운전자 수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충격하고 다치게 한 상황에서는 애초에 도주할 경우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므로 오히려 불경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 수를 했다는 것은 확실히 형사적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가능한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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