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를 공식 활용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위드마크를 공식 활용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의뢰인을 만나온 새…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저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공포로 도주하면서 지금이라도 음주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관계 법률상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져 그대로 운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분명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사람인 이상 경각심이 흐려지거나 이성적인 통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자수는 언제 가능할까요?애초부터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경찰 공무원 단속에 적발됐다면 이미 자수할 기회 자체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범죄 혐의에 대한 인지를 하고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까지 확인된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특정되어 있어 자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즉 음주운전자 수가 가능하려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귀가했는데, 경찰에서 운전자를 찾기 전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고 법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얼마 전 한 현직 경찰공무원이 본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고 몇 미터를 운행하고 이를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음주운전자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 A씨는 자진신고를 했지만 워낙 만취상태여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인지, 인사불성실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어기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 자수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거야?최근 언론에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일단 도주했다가 나중에 음주운전 자수를 한 사람들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형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려면 엄격한 요건 아래 혐의 사실이 확실히 입증돼야 하는데 음주운전 죄를 묻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차량 운전석에 탄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라는 기준치 이상이 확실히 검측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도주하고 며칠 후에 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아무리 의심을 받아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게 되는 거죠.몇 년 전 한 남자 연예인이 그런 사례였어요.

연예인 P씨는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길가에 있는 교통신호등에 부딪혀 파손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해 버려서 10시간여가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자수를 한 겁니다.

이미 10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P씨의 체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경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코올이 신체에서 분해되는 원리를 역이용한 워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P씨가 운전을 할 때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타당하다고 보고 형사법원에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원 재판부는 P씨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한 것으로 매우 의심스럽지만 그 당시와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살레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단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운전을 하면 중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서 다수 유통되게 됐습니다.하지만 P씨의 사례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고, 그런 무죄 선고를 노리고 일단 도주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한 상황에서는 애초에 도주할 경우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경죄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분명 형사적으로 감형되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게 되므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검사로 일하셨어요. 저기…blog.nav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KT 선릉타워 West 9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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