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암 발병률 2위인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대신 악성도가 낮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액암 진단비로 지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쟁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따라 일반 암 진단비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간과해 본인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 목차-1. 갑상선암이란 2. 전이되면?3. 갑상선암 + 림프선 전이 4. 주요 쟁점 5. 일반암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6. 입증책임 해결
- 갑상선암이란?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암은 아닙니다.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수질암 다발성으로 발생하여 주변 장기로의 전이가 일반적이며 방사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므로 절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 2. 유두암 종양의 크기, 침윤도, 전이 여부를 계산하여 악성도를 분류하고 대부분 양호한 예후를 나타냅니다.
- 3. 여포암 미세침 검사만으로 악성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종양 제거 후 조직검사 결과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 4. 미분화암의 진행과 전이가 매우 빠르고 좋지 않은 예후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다행히 발병률은 4명 중 가장 드물어요.
- 이렇게 종양의 행동양식에 따라 악성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통계적 근거에 따르면 10% 미만의 미분화 종양의 경우에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나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선량한 암이라는 말이 퇴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전이되면?갑상선암의 핵심 키워드는 암 자체보다는 ‘림프절 또는 림프절 전이’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요 호르몬을 방출하는 기관으로서 주변에 다수의 림프선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C73암 자체는 위와 같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림프선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케이스가 달라집니다.림프절, 림프절은 전신에 연결된 만큼 다른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높이고 림프절 암 C77 자체에서도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3. 갑상선암+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 C77 코드도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C73은 회사 측이 작성한 약관 규정에 따라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C77.0은 소액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관을 말씀드리며 C73을 일반암으로, 전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약관도 존재하므로 약관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
여기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종류의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임에도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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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쟁점 약관의 규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학의 발전과 역학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정은 2011년 4월에 발생합니다.
개정 이전의 경우는 전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C73과 마찬가지로 소액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개정 후의 경우에는 ‘전이암(C77)은 원전암(C73)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소액암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소비자 측은 소액암 지급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요.약관의 명문만 봤을 때는 소액암의 지급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5. 하지만 일반 암입니다.일반암과 소액암 중 어느 쪽이 타당해 보이나요?
글을 읽고 계신 소비자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암 100% 지급을 희망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최초 회사 측은 원전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C73 소액으로 지급하려 하지만 이전 약관은 갑상선암을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따르는 기준이 없다면 소비자 측에 유리한 해석이 적용되며 함의약관 해석의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둘째, 설명의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간의 약속인 약관은 누가 작성했나요? 고도의 전문가인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분야에 무지한 소비자 측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 여부만 결정하는 부합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회사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소비자 측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 측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회사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설계사 또는 유선상에서 원전암 기준 지급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까?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입증 책임 해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인데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 법에서는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비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청구 시기와 가입 시기가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사 측은 녹음 기록이나 관련 서면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제 머릿속 기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증거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갖추는 것은 많은 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상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하의 예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저희와 같은 손해사정 전문가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직원이 사측 출신으로 이들의 행동을 모두 꿰뚫어봤고 국립암센터 출신 전문위원까지 합류해 완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셔서 적당한 권리를 찾아주세요.
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C77.0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