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정 아나운서가 겪은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 수상 중인 장현정 아나운서 2019년 9월 월드미스유니버시티에 2위에 해당하는 ‘덕’을 수상한 장현정 아나운서, 현재는 아나운서와 스포츠 모델을 겸하면서 로펌에서 마케팅 업무까지 담당하는 다재다능한 분입니다.

장현정 아나운서가 장천미팅룸에 출연해 ‘악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명세를 타면서 악플에 많이 노출된 장현정 아나운서는 다음 카페와 다양한 포털사이트에 수준 높은 악플이 올라오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 고민 끝에 악플을 호소하게 된 장현정 아나운서. 현재는 악플도 많아서 사라지고 예전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현정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에 대해서 법무법인 장천과 장현정 아나운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악플 혐의 ‘악플’ 혐의는 성폭력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장 많고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적용되는 의혹은 다양합니다.

출처 : 아이뉴스24 최근 유튜버 ‘정○○’님이 유명 BJ 출신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 경우가 있었죠. 유튜브 본인 방송에 “BJOO가 불법 성매매 과거를 갖고 있다”며 “4년간 성매매를 했다”고 말한 건데요. 이후에도 “이런 일을 총정리하겠다”며 파장이 큰 자극적인 영상을 올린 결과 이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유튜브를 비롯한 SNS처럼 파급력이 큰 사이버 공간, 여기에 폭로성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처벌규정 일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주로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보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 형이 강해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설명하자면 전파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공연성이란 공연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정도로 공개된 경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화제가 된 것이 하나 있었네요.

출처 : KBS 뉴스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유명한 지호 리더를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야구선수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1:1 카카오톡으로 비방이 이뤄져 공연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1 채팅방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 당신과 나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터넷망에서의 대화가 공공연히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연성은 상당히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1:1 토크가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의 단톡이었다면 공연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공공의 이익개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의 게재나 게시물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산후조리원의 화제

산후조리원에 체류하던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개인 블로그에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이용 후기로 작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문제가 된 사안이라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이 정도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모로서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시기인 점과 표현상 조금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목적을 감안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합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기소를 하고 싶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핵심은 합의를 하면 끝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비롯한 몇몇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처가 많은 분들은 아무리 큰 합의금을 가져와도 ‘나는 합의를 허락하지 않겠다, 당신에게 전과를 남겨주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증거 인멸

최근 한 아이돌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한 글을 소속사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게시자 본인이 스스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해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경우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이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지우면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형사적 문제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차원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내가 지운 것이다’라고 말해야 형량에 참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현정 아나운서와 장천미팅룸에서 악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악플로 고민이 있습니까? 악플로 인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창천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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