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ixel 2013, 출전 Pixabay 사망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1998-36)
- 다툼없는 사실
‘97.12.23 신청 외○○와 피신청인 간에 피보험자: 정○○, 피보험차량: 부산 O모 OOO, 보험기간: ‘97.12.23~’ 98.12.23, 담보내용: 대인배상 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1, 23:10경 정○○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동서고가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추돌해 선행차량 운전자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정○○은 심장질환 치료를 받다가 ‘98.4.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정○○)이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남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본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사망진단서, 민원인 등 확인서,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회신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요 사망원인이 심부전증으로 인한 폐울혈, 비Q파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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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약관 제3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항(사망보험금)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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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 여부는 이는 사고의 피해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 부산○병원 발행 사망진단서(‘98.4.7)’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증심근염,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카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인 21:30분에 흉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최초 치료병원인 △△병원 소견서(‘98.4.15 발급)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후 지속적인 흉통과 함께 고혈압이 있어 증상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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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피보험자)○○○는 내적 질환인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외에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사고와 정○○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각하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추돌사고의 상대방(피해자)은 염좌에 그칠 정도로 사고의 경중은 경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외상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피보험자가 골절 등 큰 부상을 입고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 등의 사실도 없으므로
3. 교통사고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부광손해사정사 홈페이지 http://www.bgso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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