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임시운행허가 취득 쌍용자동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쌍용자동차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쌍용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추가 취득해 다음달부터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실시한다.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코란도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레벨3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는 2017년 티볼리 에어에 이어 두 번째로, 12월부터 일반도로 시험주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부터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거리 및 속도 유지가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고정밀도지도(HD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 구간의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차는 특히 램프 구간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 속도를 줄이고 안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이외에도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해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전방 저속차량 추월 기능도 갖췄다.

차선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 요구, Transition Demand)을 발생시킨다. 일정 시간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Minimal Risk Manoeuvre)을 시스템 스스로 개시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량은 자율주행 레벨3 양산기술에 한발 더 다가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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