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기소후 정식재판,공판절차회부 시 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처벌기준,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일부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술을 마시다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 단속 수치가 0.03%(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0.05% 이상이면 단속 기준에 해당했는데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관대하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윤창호씨’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여론 덕분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에 이르렀으나,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지금은 이른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단계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주 한잔을 마신 후 취기가 오르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이르는 시점에서의 측정에 따라 0.03%정도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과거에는 0.05% 음주단속 기준이던 시절에는 0.03% 정도면 경찰의 훈계 조치 등으로 끝나던 것이 이제는 처벌까지 되고 참고로 과거에는 적발 기준에 가까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경우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무죄 판례를 받는 사례도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엄정한 처리 경향에 따라 다소 억울하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음주 운전 수치에 의한 처벌 기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0.03%에서 0.08 미만이 면허정지,

0.08% 이상부터는 면허 취소,

그리고 0.03% 이상에서 0.08% 미만, 0.08% 이상에서 0.2% 미만 또는 0.2% 이상의 경우와 측정 거부의 경우는 처벌이 각각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이미지 참조)

여기서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투아웃부터 가중 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처벌 기간에 제한 없이 10년이 경과한 사건까지 전력에 포함하는 것과 낮은 수치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데도 모든 투아웃에 일괄적으로 같은 형량을 적용해 과도하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위헌결정이 난 투아웃 형량: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이는 다른 음주단속 수치별 처벌 기준과 비교해도 높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위헌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엄벌 대상인 케이스:

검찰과 법원은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재범한 경우, 이전 음주 벌금 등 처벌 후 다시 측정 거부로 적발되는 경우,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전에 전과가 몇 년 이내에 쌓인 것과 투 아웃을 초과한 경우 등.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죄질을 좋게 보지 않아 엄벌 경향이 강하여 만약 1심 재판에서 벌금을 선처받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이 음주운전 약식기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토한 끝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다시 엄벌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교통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면허 음주나 측정 거부의 사안에서는, 거의 약식 기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음주 운전의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1회 단속시 혈중알코올수치가 면허 취소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취득까지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만 법을 무시하고 자숙하지 않아 단기간에 다시 재범에 이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야 음주운전 약식기소나 벌금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후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 진행을 앞두고 초기 경찰 수사 때부터 유리한 흐름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의자 진술 준비도 철저히 받는 게 좋겠지만

I*B*S 유정훈 대표법률대리인과 교통전담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 개개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임료를 제시하며 선임 후에는 전국 법원 어디든 직접 참여하여 재판결과의 승소효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과 함께 즉시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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