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사실 만취한 분이라고 해도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운전대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나아가는 ‘습관’만 보여도 법원에서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볼 여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대한 댓글을 보면 ‘실수가 아닌 고의’, ‘살인미수’ 등의 비판 글이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죄인데요. 그럼에도 피고인 중에는 (심지어 인터넷에 떠도는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문 중에도) ‘실수지만 용서해 주세요’ 등의 취지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부터가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이런 음주운전 탄원서를 쓴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정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탄원서에서 ‘설득력’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탄원서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주위로부터 탄원서를 잘 받아도 감형되기 어려운 중죄도 있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뺑소니(도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이 가해지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탄원서 작성 방향은 물론 일부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과정’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음주운전 탄원서 또는 반성문을 쓸 때 변명 같은 뉘앙스가 조금씩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객관적으로 탄원서의 문구를 보고 진정성이 잘 전달되도록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읽는 담당 검사 또는 판사도 처벌을 줄여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보면 ①’선처가 가능한 정도’로 의심점을 줄인 후 ②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대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약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반복하는 탄원서 역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탄원서는 제3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함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 아내가 탄원서를 쓸 경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몇 달간 피고인을 금주시키고 저녁 7시 전에 귀가해 가정에서 인증샷을 찍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음주운전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가 막연하지 않고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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