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 위기라면

술에 취해 차를 직접 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지만 생각만 해도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두 잔으로 뭘 그러냐고 동승해서 집에 가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을 멈추는 것이 보통이지만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것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차키를 건네거나 이를 묵과하면서 함께 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거리가 가까워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살행위임에 틀림없고, 이에 동승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세우는 것과 같은 정도의 위험행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주취자 운행에 대해 게으름을 피웠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운전자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옆자리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만 숨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당사자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제지 또는 멈추지 않은 사람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세웠음에도 운전자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반드시 차를 직접 몰려고 한다면 본인만은 그 차에 절대 함께 타지 말아야 함을 인지하세요.
함께 이동하다 단속이나 적발 혹은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승자는 직접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런 형사범죄 가해자를 돕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본인 역시 여러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옆에서 묵과했다는 점에서 당사자도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동승자 처벌은 나름의 법에 따라 다뤄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추세입니다.
혹자는 ‘그냥 방치해도 저렇게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단속기준을 살펴보면 최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종전에 비해 엄격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0.03%의 혈중알코올농도만 검출되더라도 이로 인해 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와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보다 높은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기록된 경우라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치가 0.2%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이 마신 경우, 혹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경우 상습범으로 보고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음식점 주인도 혐의가 인정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점주는 어떤 손님이 운행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술을 판매했더라도 점주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으로는 이런 판매자에게도 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휴식이 필요해 휴게소 근처 식당에 정차해 있었는데, 홧김에 술을 사 마셨고 식당에서 음식을 팔던 사장님은 손님이 화물을 몰고 들어온 것을 숙지했습니다. 특히 그 식당은 휴게소 근처 식당이라 근처에 기사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 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주취자 운행에 대한 판매라면 술을 판 점주도 사안에 따라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잘 받지 않는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사업주도 때로는 그 기준이 충족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거나 차 열쇠를 제공했다면 죄가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는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제공한 사람도 당연히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고 키를 준다는 것은 암묵적인 방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범죄행위를 돕거나 편의를 봐준 사람과 스스로 음주운행을 적극 권유한 사람의 형벌은 다를 수 있고, 술을 마신 사람이 운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적극 권유하고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한 사람에게도 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이나 언행을 통해 주취자 운행을 권유하고 독려한 사람은 단순히 음주운전 방조죄에 비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까지 했을 경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지만 운행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피해자 치료나 정신적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옆자리에 타고 있다가 형사처분도 당황스러울 텐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본죄의 성립 여부는 옆자리에 탄 사람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했는지, 어느 정도 만류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자의 운행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을 동승자 처벌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과 판단 기준이 모호한 형사 범죄일수록 선처를 잘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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