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제작·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또 이 모듈을 차에 장착해준 자동차 정비업체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1~2년 전부터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인 일명 ‘LKAS(HDA) 유지 모듈’ 431개(6억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비업체 등 50명은 돈을 받고 운전자에게 이를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 고속도로주행보조(HDA) 시스템 등을 이용한 1~2단계 수준으로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그러나 불법 모듈을 장착한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도 마치 잡고 있는 듯한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식 제어 시스템 기능을 훼손한다.따라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장시간 운행이 가능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이 대구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체의 소재지, 판매내역 등을 파악한 결과 이 부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할 예정”이라며 “불법장치를 장착해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히 제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저작권자(c)연합뉴스([email protected]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