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플레이트 붕괴 사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건설공사 사고 사례 공유를 위한 Webinar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14:00~16:00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건설공사 사망사고 사례 전동수(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실

Ⅰ. 사고개요 1. 사고상황 ◈ 사고일시 : 2022년 4월 9일 ◈ 사고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 시공 : 코오롱글로벌(주) ◈ 공사규모 : 지하5층, 지상49층 주상복합5동(연면적 192,677㎡) ◈ 피해규모 : 인명피해 부상 4명, 물적피해보 및 데크플레이트 파손 60㎡ ◈ 사고경위 :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지붕층(지상1층 바닥슬래브) 시공을 위해 데크플레이트 및 철근배근 작업 후 콘크리트(중간보)가 낙하하고 있다.

2) 붕괴현장 전경사진

Ⅱ. 사고 원인 조사 분석 1. 허가 관련 검토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기준 검토항목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 적용내용 승인여부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착공 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승인사항 제출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벽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 2종 시설물* 대상여부 : 1종 시설로서 해당 승인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전체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사항임(시공법 변경사항 : 당초 (RC)공법 변경

2. 설계도서 검토□시공분야 1) NRC보 특기사양서-NRC보 특기사양서/일반사항 검토결과 “NRC보는 공장에서 주요부재를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Precast화 공정을 채용하면서 간단한 볼트조립작업을 실시하여 골조를 구축하고 현장타설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합성구조”로 표기되어 있다.

2) NRC 보특기 사양서

○ 접합부 연결-NRC 들보의 기둥 연결시에는 SPLICETYPE를 통해 연결함-GIRDER+BEAM 연결시에는 END-PLATETYPE 적용함-기용접 PLATE판의 Open 부위는 최대한 확보하여 콘크리트 단면의 불연속을 방지한다.

3) NRC 보 시공 상세도-NRC 보 시공 상세도 검토 결과 GIRDER+BEAM 접합 방식이 END-PLATETYPE가 아닌 SPLICETYPE로 표기되어 있다.

4) 설계 도서의 검토 결과

  • 대상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부위 NRC 보 접합부 연결 방식은 ‘주택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특기 사양서에 따른 END-PLATETYPE로 설계 적용돼야 하는데 시공 상세도에 따른 SPLICETYPE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3) 안전분야 검토가. 안전관리계획서(콘크리트 타설방법)①콘크리트를 공급받는 장소에서 먼 곳에서 타설한다.② 기둥, 옹벽, 대들보, 슬래브의 순으로 타설한다.③ 한 곳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넓게 타설한다.④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부어 넣지 않는다.⑤ 콘크리트 타설은 정해진 구획 내에서 표면이 대체로 수평으로 부어 거푸집의 편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⑥ 콘크리트 타설속도는 표준사양서에 정해진 속도를 준수한다. B. 안전관리계획 미준수사항 – 바닥슬래브 타설순(기둥→보→슬래브순)을 준수하지 않으며, 기둥→보+슬래브 순으로 타설. 변경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 변경내용 : 당초 RC → 변경 NRC +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법 변경 (RC → NRC)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변경을 이행하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2항
  • 4. 구조분야 검토가. 주형 측면의 시공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미흡-NRC 공법의 구조계산서 확인 결과 수직하중(콘크리트+작업하중)에 대한 검토는 하였으나 시공하중(무지주공법에 의한 편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보의 비틀림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미흡함을 확인한다.

B. NRC 공법에 있어서 접합부 구간에 구조안전성 검토 미흡1)(Girder+Beam) 접합부는 외관상 볼트 접합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수직하중(콘크리트+작업하중) 전달과정을 보면 볼트 접합 후면 앵글 용접부를 통해 Beam의 하중이 Girder에 전달되고 있다.2) 현장구조·시공담당자(시공사 및 하청업체) 청문조사 결과 콘크리트 타설 전 (Girder + Beam) 접합부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접합부 용접에 대한 현장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5. 사고 원인 조사가. 사고부위조사1) NRC보 특기사양서 관련(콘크리트 타설방법)-콘크리트 타설시 ①기둥 4개 타설 후 ②Girder 및 Beam 타설 ③슬래브 순으로 타설하고 ‘한쪽 방향에서의 타설은 제한한다’

붕괴 사고 구간 평면도

B. 현장조사 결과 1) 콘크리트 타설(지붕층 슬래브)-현장조사 결과 사고 부위는 101동 주위 지하주차장의 지붕층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 대상 부위 Beam(NRB12B) 및 데크(RDS1)가 붕괴된 상태이며 BEAM(NRB12B)에는 상단 앵글까지 콘크리트 타설 흔적이 있다.

2) NRC 보 접합부 조사(주차장 지하 1층 상부)-사고 부위의 붕괴된 소량(NRC BEAM)의 양단부(GIRDER와의 접합부)를 조사한 결과 접합부가 SPLICETYPE이고 대량(GIRDER) 접합부의 상단 앵글 용접부는 파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C. 사고조사 원인분석1) 허가 관련 ⑤ 변경공법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착공 전 최초 안전관리계획서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공법변경(RC→NRC)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 시공관련 ⑥ 콘크리트 타설순서는 Girder→Beam→슬래브 순으로 타설하여야 하는데 Girder, Beam, 슬래브를 일방방향으로 동시 타설함으로써 NRC 빔 접합부에 과도한 타설하중이 작용하였음이 미흡한 타설요인 ⑥(BRC)의 접합부

III. 재발 방지 대책 및 결의 1. 재발 방지 대책 가. 인허가 및 행정 분야 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신공법 적용 범위 및 방법의 명확화 – 신공법을 적용한 사업계획 도면 변경 승인 시에는 구조 계산 및 공법 적용, 시공 상세 도면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별도 검토를 통한 지자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감리 및 시공분야 ⑤ 구조체에 신공법이 적용되어 공장제작되는 경우 공장검사 의무화를 통해 승인도면의 시공 상세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보완 필요 ⑥ 구조물 설치 후 시공검측 시 구조 및 공법 변경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층(부위)에서는 주형공사와 철근공사에 대해서는 검측절차 강화 필요 ⑥ 공장제작기자재 현장입고 시 반입검사 강화가 필요하다. 구조사양 분야 ⑤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하중이 NRC 보의 측면에 집중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

2.결언ᅥ 이번 대전 중구 선화동 붕괴사고는 주상복합 신축공사중 지하1층 주차장 상부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변경된 공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주요 기자재의 공장제작검사시 용접부의 품질검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에 의한 타설순서(Girder→Beam→슬래브)를 지키지 않고 한쪽에서 동시에 타설함으로써 시공하중이 NRC 보의 측면에 집중되어 시공하중의 편심으로 인해 이 편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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