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물론 피의자 의견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준비도 대행하고 있는 전문행정사로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감내해야 할 책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첫째,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②두 번째는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③세 번째는 면허 취소인 행정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단순 단속에 걸린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사고가 함께 일어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과 함께 이를 증명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은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경감받고 싶을 때 꼭 필요합니다.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꼭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민사와 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본인이든 보험회사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과 함께 협의되면 대부분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해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분의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보통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가 모두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사고를 유발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입니다.
협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 회사가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아닌 단순 적발의 경우에도 1회 적발의 경우 10%, 2회 적발의 경우 2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종종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주당 8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하면 280만원~32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양식
사건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것을 서류로 남겨야겠죠?
합의서 양식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협의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와 서명, 날인해 주세요.
검색해보니 바로 나오니 뭐든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가해자, 1부는 피해자, 1부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성 방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든 가해자의 입장이든 내용을 쓸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형사협의를 할 때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형사협의금을 받을 경우 추후 진행되는 민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형사 과정에서 아무런 선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가 달라지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 혼자 준비하려는 경우에는 실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올바른 음주 사고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협의를 이루기 위해 전반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고, 피해자와 이미 협의는 이뤄져 작성 대행에게만 도움이 필요하면 합의서 작성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3층 <영상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