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감경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김송이 변호사, 서울)[징계처분소청사건] 경위가 음주운전 혐의자 훈계 및 허위진술 강요를 한 이유로

공무원으로 징계받았는데 싸우고 싶으세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징계처분에 대한 결천례를 살펴봅니다. 공무원 징계 사건 김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김륜변호사 1. 요약해임처분에 대한 취소·감경청구가 기각된 사례(지방경찰청장 승)

2. 당사 서기소, 정상인은 경위 제소, 정상인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3. 처분요지 및 결정요지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찰서 경위가 음주운전 의심자를 인계받아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순찰차, 조수석에 태운 후 집으로 데려가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기분으로 해임처분을 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초붕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처분 사유 소청인은 음주운전 혐의자 훈방과 허위진술 강요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5. 소청이유 서청인은 관계자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제3자로서 최초로 다른 직원들이 이미 훈방한 것으로 판단한 점,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초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였습니다.

6.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서청인의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1)직무 유기 관련

서천인은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제3자로서 위반자를 맡아 스티커 발급 등의 단속을 하게 되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처음 적발한 기동순찰대원들은 현장을 이미 떠난 상태이며 처음에 다른 직원들이 E씨를 이미 훈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해 조사하자.

위의 인정사실, 즉 E가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고, 소청도 이를 알고 있던 상당수 소청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E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경감 D가 “아는 사람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확인해 달라”고 목소리를 낸 것은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해 사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신경 쓴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음주운전자를 석방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소청 이모 경감 D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없는 뒤 곧바로 측정현장을 향해 다른 직원의 진술과 정황을 보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하에 대한 허위 진술 압박 관련

소청인은 부하에게 절대로 허위진술을 협박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조사하면,

우선 위 인정사실, 소청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B경장을 따로 불러 허위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B경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소청인이 B경장의 직속팀장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발언에 대해 경장 B가 느낀 감정에 대해 소청인도 인정한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경찰감찰규칙 제24조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중요 관련자인 경장 B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청원인의 행위는 정당한 감찰조사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B. 징계 양정의 적정성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자를 단속과정에서 빼내 임의로 훈계한 소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는 경찰관의 본질적 업무인 질서유지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점, 더불어 소청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마저 강요한 점, 소청인은 감경대상공적이 존재하는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상당한 처분을 내렸다.

7. Comment 해임 처분, 김송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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