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베트남혼인요건인증서발급과 체류자격변경신청

안녕하세요^^ 지엘행정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한-베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변경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한-베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변경은 다른 국제결혼 행정절차보다 조금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우선 한-배 커플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구.군청에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혼인 요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 서류와 베트남 배우자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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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 서류 베트남인 배우자 서류1. 혼인관계증명서1. 혼인상태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2. 출생증명서3. 주민등록등본3. 호적부4. 범죄경력증명서4. 신분증5. 건강검진서6. 여권6. 여권7. 기타7.

위 서류를 준비해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약 4일~7일 후에 한국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베트남 배우자는 결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결혼비자는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사용시 이미지 누르면 상담연결)(모바일 사용시 이미지 누르면 상담연결)결혼사증 발급에 필요한 심사기준 심사기준(발급요건) 입증서류1. 혼인신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소득요건 소득금액증명서(신청일 기준 과거 1년)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기타 3. 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 성적서 기타 4.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 초청-5.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6. 그 밖에 주거, 혼인의 진정성 등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교부서류 기타 교부서류부부는 위와 같은 결혼비자 심사기준을 충족해야만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바일 사용시 이미지를 누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결혼비자는 한국영사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외국 등록을 한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변경(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1.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유학 등) 2. 임신 중인 경우 3.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이상~오늘은 한-배 결혼비자와 혼인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혼인요건증명서 발급과 결혼비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바쁘신 분들은 저희 GL행정사 사무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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