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 항소 안해 반성코미디어 노우진 음주운전 야간추격전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된 개그맨 노우진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송보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노우진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야간 시간대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노우진은 경찰차를 따돌리고 위험한 추격전까지 벌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SBS

노우진은 적발 이틀 뒤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은 명백히 저의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2 개그콘서트에서 달인 뮤지컬 봉숭아학당 등의 코너에 출연.

개그맨 김병만의 수제자 역으로 인기를 끌었고 SBS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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