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당연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법을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 같은 인간 사회를 구속하고 준거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다. 이처럼 여러 사회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수결과 약자 배려 같은 원칙을 만든 것처럼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 법”인 헌법이 필요하다.<헌법은 왜 만들었느냐?>한국 헌법 전문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국 국민은~”으로 시작된다. “대한민국” 아니다”대한민국”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우리”인 “나”이다. 헌법은 “우리”인 “나”때문에 제작된 것으로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너무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주어로 목적어가 없다. 제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그렇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주어로 목적 없는 인생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나”때문에,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국가란 “우리”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생활에서도 “국민(나)는 통치 대상과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봉사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 시대와는 어떤 시대인가. 한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다. “모든 국민”은 누구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 통치되거나 통치하는 권리의 주체인 객체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이 실현되는 국가이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다”행복 추구권”을 누리고 살”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다.<행복 추구권이란…?>>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누리는 행복 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권리”이라고 정의한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인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 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이다.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을 누리고 있는 것?>>통계청이 발표한 팔 마비율(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 값은 26~33위, 상대적 빈곤율 29위, 평균 빈곤 갭 31~33위였다. “20:80사회가 1:99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 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물렀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정치가 필요한 이유>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서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 추구권을 누리고 살려면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행복 지수는 어디까지 와서 있는가. OECD회원 34개국 가운데 32위.한국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미래에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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